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· 2분기 신청가능 일정 : 4.1(월)~6.24(월)
· 대상 : (2023.12.31일 기준)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‘5% 이상 7% 미만’ 적용받는 자
· 지원내용 :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‘신청한’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
· 지원금액 :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(’23. 12.31일 기준)
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
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일정
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
✔ 개인사업자
[온라인신청, 오프라인신청] 모두 가능
* 온라인신청시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 후 신청
https://cashback.credit4u.or.kr:2445/
* 오프라인신청시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(대표자 신분증 지참)
✔ 법인소기업
[거래금융기관에 방문]을 통한 신청만 가능
*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"신청자의 신분증, 중소기업(소기업)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(발급 1개월 이내)" 지참
* 대리인 방문시 "위임장, 법인인감증명서(발급 3개월 이내)" 추가 제출
꼭 신청하셔서 이자환급 받으세요~~!!
추가로, 정부와 금융권은 은행권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.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나 각 프로그램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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